차주분들과 운수회사간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.
지입차주는 운수회사에게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, 운수회사는 수탁을 받아 해당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전반적인 계약내용입니다.
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.
차량의 관리권이나 실질적인 소유는 지입차주 본인에게 있음을 위수탁 계약서상에서 확실하게 보장 받습니다.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으나, 실제상으로 본인(차주)의 퇴사의사가 없는 한 계약기간 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통례입니다. 회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근무조건만 따라주면, 퇴직에 대한 부담은 없 는 것이 지입의 큰 장점입니다.
지입차주와 운수회사간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, 개별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직후 차주와 운수회사간 긴밀 한 업무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. 지입차주는, 위수탁관리계약서상 해당차량의 차량번호, 차명, 연식, 적재정량, 차량번호 등을 명기하여 운수회사 로 부터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지만 형식적인 차량명의는 운수회사에게 있기때문에, 제반 교통사고 나 위반 벌칙금 등 차량관리의 1차적 부담이 운수회사에 돌아갑니다.
따라서 지입차주는 위수탁계약서상 명시한 지입관리비(위탁관리비)를 매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, 회사는, 차 주의 부가세 신고나 각종 환급금의 대행수탁,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줍니다.
제경비의 부담: 지입차주는 차량의 인수한 후에는 고장, 수리 및 주유, 제세공과금, 공제 분납금, 보험료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입차주가 부담합니다.
또한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관금을 지입차주가 부담합니다.
그러나, 교통사고는 즉시 소속운수회사에게 알려야 하고, 화물공제의 보상지원과 사후 수습은 운수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
자주하는 질문
위수탁관리계약(지입계약)이란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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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제와 무제의 차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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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입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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