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
○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
이하인 근로자(무주택 세대주에 한함)로 확대하고
-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
-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, 보증금을
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함
| (주택월세소득공제)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,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%를 소득공제 * 요건 :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.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* 구비서류 : 주민등록표등본, 임대차계약서,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|
※ 주택월세공제,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,주택자금마련저축공제 합하여 3백만원 한도
○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'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'에 대한 소득공제
요건도 동일하게 개정
|
|
※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없고 일주일 전후 3개월이
내 차입,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
■ 직불(체크)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
○ 직불(체크)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%
에서 30%로 상향함
*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%로 전년과 동일
댓글 0개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