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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!
관리자  |  2012.12.27 12:33  |  11123


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

○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
   이하인 근로자
(무주택 세대주에 한함)로 확대하고

-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
- 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, 보증금을
  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함

   (주택월세소득공제)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,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
  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%를 소득공제

  * 요건 :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.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
  * 구비서류 : 주민등록표등본, 임대차계약서,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


※ 주택월세공제,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,주택자금마련저축공제 합하여 3백만원 한도


○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'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'에 대한 소득공제
    요건도 동일하게 개정

 


  (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)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,
 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
 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(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)을 차입하고 그
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%를 소득공제

  *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
     차입하고 이자율이 4%이상일 것
  * 구비서류 : 주탁재가므상환등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, 임대차계약서, 금전소비대차계약서, 원리금
     상환 증명서류(계좌이체 영수증 등)



※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없고 일주일 전후 3개월이
    내 차입,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


직불(체크)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


○ 직불(체크)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%
    에서 30%로 상향함
*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%로 전년과 동일

내년(2013년)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%로 하향, 현금영수증은 30%로 상향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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