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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(2)
관리자  |  2014.01.06 15:08  |  11991
★ 특별공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보험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의료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교육비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주택자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기부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표준공제(특별공제를 신청하지않거나, 특별공제 신청한 금액의 합계액이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0만원을 공제)
★그 밖의 소득공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개인연금저축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소기업, 소상공인 공제부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주택마련저축공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우리사주조합출연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ㆍ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

4단계. 산출세액(과세표준 x 세율)
4단계는 '산출세액'을 구하는 것입니다.
앞서 구한 '과세표준'에 해당하는 '세율'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.
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과세표준 구간

세율

산출세액

1,200만원 이하

6%

과세표준x6%

1,200만원 초과

15%

72만원+(1,200만원 초과금액x15%)

~ 4,600만원 이하

4,600만원 초과

24%

582만원+(4,600만원 초과금액x24%)

~ 8,800만원 이하

8,800만원 초과

35%

1,590만원+(8,800만원 초과금액x35%)

~ 3억 이하

3억원 초과

38%

9,010만원+(3억원 초과금액x38%)


5단계. 결정세액(산출세액 - 세액감면ㆍ공제)
5단계에서는 '결정세액'을 구합니다.
전 단계에서 계산한 '산출세액'에서 다음의 '세액감면 및 세액공제'를 빼주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
근로소득세액공제(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)

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
납세조합공제
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
외국납부세액공제


6단계. 차감징수세액(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)
마지막 6단계는 '차감징수세액' 구하기입니다
앞서 구한 '결정세액'에서 '기납부세액'을 제외해주면 됩니다
여기서 '기납부세액'이란,
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말합니다.
차감징수세액이 (+)이면 차액을 납부하고
차감징수세액이 (-)이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.
지금까지 알려드린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참고하여 연말정산 바르게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.



 국세청 공식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http://blog.naver.com/ntscafe/110182633339 

[출처]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!!|작성자 누리우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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